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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1천만원 연체 25만명에 추심 중단…3년내 채권 소각

기사입력 : 2018-01-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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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 연체 연대보증인도 채무 면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 자료= 금융위원회(2017.11.29)이미지 확대보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 자료= 금융위원회(2017.11.29)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0년이상 1000만원 이하 연체 빚을 갚지 않고 있는 장기소액 연체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25만여명에 대한 빚독촉 추심 행위가 중단된다.

이들 채무자의 빚은 1조2000억원 규모로 최대 3년 이내 채권 소각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민행복기금과 약정하지 않은 장기소액 연체자 40만여명을 심사한 결과 25만2000명이 1조2000억원 규모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이들에 대한 추심을 중단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른 조치다.

추심 중단 대상은 중위소득의 60%이하인 자 중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이 있거나 최근 3년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경우를 제외한 자다.

장기소액 연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면제도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를 면제키로 했다.

대상 여부 조회는 내달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위는 장기소액 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에 대해 다음달 말부터 지원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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