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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저축 한도 월 40만원으로 확대…5%대 우대금리 적용

기사입력 : 2018-01-24 13:02

(최종수정 2018-01-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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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18년 합동 정부업무보고

2018 정부 업무보고 중 금융위 '생활밀착형 금융혁신' / 자료=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2018 정부 업무보고 중 금융위 '생활밀착형 금융혁신'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청년 병사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5%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저축 상품이 올해 2분기 중 도입된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생활 밀착형 금융혁신 방안으로 청년 병사들이 종자돈을 모아 전역할 수 있도록 기존 월 20만원 한도를 40만원으로 늘린 사병 저축 상품을 도입키로 했다. 5%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병장 기준 지난해 사병 월급은 22만원에서 올해 41만원, 오는 2020년 68만원 수준까지 올라간다.

금융위는 "전역 후 안정적인 학업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안에 따르면, 육군 21개월 복무 기준으로 저축 납입한도가 기존보다 두 배 늘어나면 현행 436만원에서 873만원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또 금융위는 은행 자동화기기(ATM) 수수료 부과체계가 소액 출금을 하는 저소득층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올 3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면제 범위를 현행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에서 다문화 가정, 한부모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의 경우 올해 7월 부터 소액결제일 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개편한다. 금융위는 "약 1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보고 연간 가맹점당 270만원 가량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추정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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