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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금융당국, 내달 1일 송도에서 '가상화폐 규제' 논한다

기사입력 : 2017-11-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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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정책세미나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6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정책세미나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다음 달 1일 열리는 한・중・일 금융당국 차관급 회의에서 '가상화폐 규제'가 핵심 테마로 논의된다.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3국의 각기 다른 시각이 국내 가상화폐 규제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인천 송도에서 '한·중·일 금융감독당국 부기관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1년 개최된 이래 3국이 순번을 바꿔 개최 장소를 정해왔다.

한국은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한다. 일본은 료조 히미노(Ryozo Himino) 금융청 국제담당 차관, 중국은 은행감독위원회 부주석이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는 가상화폐 규제다. 가상화폐는 제도권 주식시장 거래량을 능가하는 수준의 투자처로 떠올랐다. 하지만 탈세수단, 범죄자금 등으로 악용되는 등 국제적인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3국은 모두 가상화폐를 법화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시각은 각기 다르다.

한국의 경우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서버장에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속출하자 감독당국이 최소한의 규제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날 김용범 부위원장은 국회 가상화폐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가상통화 거래를 성급하게 제도화하기보다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차단, 과도한 투기 방지가 필요하다"며 "가상통화 현상과 기술의 명암을 차분히 평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자금결제법을 시행하고 거래소 11곳을 전면 승인했다. 단일화된 거래 루트를 열어줘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두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등록제 후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고 가상통화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규제 강도는 중국이 가장 높다. 중국 인민은행은 가상화폐공개(ICO)와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장외거래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끼리 직접 거래하는 직접거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핀테크 정보업체인 BTC 미디어의 존 리긴스 아시아영업 헤드는 "중국의 (규제) 상황은 중국의 거래를 장외시장으로 몰아냈다"면서 "(중국 장외시장은) 비교적 활발하고 유동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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