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 청구를 기각했다.
그간 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은 합병 과정에서 합병비율이 주주에게 불리한 비율로 책정됐다며 합병무효 소송을 냈다.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은 이 부회장 일가가 삼성전자 주식 4.1%를 소유 중인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 삼성물산 주가를 낮게 관리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삼성물산은 합병비율은 법에 따라 진행했고, 시점 선택 선택은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삼성물산 측은 지금까지 주주들과 벌이는 합병 무효 민사재판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경영상 시너지를 위한 것을 뿐 경원권 승계와 무관한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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