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의 유형별 민원 현황 및 사고보험금 지급기간별 점유 비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사의 민원 유형 가운데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민원이 41.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모두 약관에 정하는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11일이 지난 후 지급된 경우가 지난 5년간 126만2820건이었으며 손해보험사는 무려 1365만 679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11일에서 90일 사이에 지급된 비중이 38.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날이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는 보험사기도 이유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보험사의 보험사기 피해금은 3조3157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4.6%만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의 경우 대다수의 선량한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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