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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여행자 보험 알아둬야 할 팁

기사입력 : 2017-07-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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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여행자보험은 국내일반보험과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여행자보험은 국내여행자보험이 있고 해외여행자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행자보험은 일반 사망이나 상해, 질병 처럼 일반보험과 같은내용을 보장하는 것도 있지만요, 여행시에만 발생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 치료 등이 되겠지만, 그 외에도 휴대폰이 파손되거나 분실한 경우라던지, 가방을 분실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극단의 경우는 납치나 테러같은 범죄피해에 대한 보상도 여행자 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여행자 보험은 대부분 여행사에서 대신하니까 크게 신경을 안쓰는데 꼭 알아둬야 할 점은 뭐가 있나요?

먼저 여행자보험은 여행시에만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가 아닌 해외에 체류하면서 생기는 각종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목적에 맞춰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여행이 아니라 해외 연수처럼 3개월 이내 체류하는 경우라던지, 아니면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에 맞춰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자 보험은 출국 후나 해외체류 중에는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해야하구요. 가입할 때는 여행목적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위험지역에 가거나, 질병이력이 있는 경우는 특히 자세히 기재해야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그럼 여행자 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어떤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신체피해나 전염병같은 질병치료하고요. 그로인한 후유장애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한도 내에서만 보상받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귀국 후 치료는 국내 실손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휴대물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도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받게 되니까 고가의 경우는 미리 한도확인이 필요합니다.

4. 그럼 보험으로도 보상이 안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먼저 현금이나 신용카드, 항공권 같은 경우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별도 특약이 없으면 도난이 아닌 단순 분실의 경우도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는 전쟁이나 내란 중에 있는 지역의 피해는 안되는데, 그 경우 외에도 고의로 자해하거나 범죄,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의하셔야 할 것은 스킨스쿠버다이빙이나 전문 암벽등반 같은 위험한 활동은 가입도 안 되지만 보상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5. 환전이나 해외로밍을 하면 가입해 주는 여행자보험은 어떤가요?

이 경우는 내용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공짜라는 기분이 드는 만큼 역시 보장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품 약관을 놓고 꼼꼼히 자신에게 적합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서류를 잘 챙겨야 하는데요. 그 절차는 사고가 났을 때 해외에서라도 국내 보험회사 콜센터나 우리말도움서비스에 전화로 물어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물품 도난의 경우에는 경찰서나 공항안내소의 확인증이 필요하니까 잘 챙기셔야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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