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지난 5월 24일이지요.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장회사인 모약품회사 주식을 거래한 사람들에 대해서 시장질서교란행위금지 위반혐의로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조사는 작년 10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와 관련된 관계자는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는 관계자외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한 외부 거래자들에게 취한 조치인데요. 이번에 부과한 총24억원의 과징금은 2015년 7월 1일에 이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큰 과징금입니다.
시장질서교란행위란 것은 회사와 관련한 중요정보가 공개되기도 전에 미공개중요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정보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그 회사가 계약을 맺었던 회사와 계약이 해지될 것이라는 내용의 정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경우는 주가가 올라서 수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가가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팔아서 손해를 회피한 경우입니다.
3. 그럼 그 전달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나요?
4. 처벌 범위가 무척 넓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 법은 미공개정보의 불공정한 이용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따라서 회사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었거나 그 정보를 들은 사람에게 전해들은 정보라도 그 정보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미공개정보라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처벌은 본인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은 물론이구요. 설사 주식투자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에게 전달한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거액의 투자 수익을 얻었다면 전달해준 사람은 아무런 수익이 없는데도 그 정보를 듣고 얻은 수익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합니다. 그만큼 정보를 전달한 책임이 무겁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융위원회나 거래소 등에서 공시한 정보가 안전한 정보이구요. 그 외에는 전국에 보급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된 정보, 그리고 연합뉴스나 방송에서 공개된 정보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것도 법에서는 게재된 이후 3시간에서, 6시간 또는 1일 이후에나 매매하도록 돼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시간까지 지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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