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를 찾을 때에는 찾는 이자에 1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것을 이자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받는 이자에는 다시 그 이자에 10% 그러니까 1.4%를 주민세로 더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자를 찾을 때 이 두 세금을 합해서 통상 15.4%의 세금을 내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자를 10만원 받으면 그 중에 15,400은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은 지금 제일 높은 은행금리로 만 따져도 약 12백만원을 정기예금 하고 받는 이자와 같으니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령제한이 있는데요. 가입기준이 매년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만63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구요. 내년에는 64세로 기준이 더 올라 갑니다. 그런데 이 저축은 한도가 전 금융기관을 모두 합해서 5천만원까지 입니다. 따라서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실 때에는 우선적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에 먼저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구요. 만일 그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정기예금이나 적금이 아니더라도 일반 수시입출금예금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시면 이자소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3. 세금 우대가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에게 이자를 우대해 주는 제도도 있지요?
4. 요즘은 내 집을 맡기고 받는 주택연금 이용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때 유리한 제도는 없나요?
지금은 주택연금의 제한이 많이 풀렸지요. 그래서 연령도 부부 중 한사람만 6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이 여러채가 있어도 가격이 합산해서 9억원이하면 가능하구요. 만일 9억원이 초과된 경우라면 가지고 있는 집 2채 중에서 1채를 3년이내에만 처분하면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우대형 주택연금제도도 있는데요. 이 제도는 부부기준으로 1주택이면서 금액이 1억5천만원이하인 경우에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7% 높여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우는 목돈이 필요할 때 연금지급한도의 45%이내에서 수시인출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4월부터는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거래하는 은행 창구에 가셔서 본인 명의의 다른은행계좌까지도 일괄해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찾으실 때에는 해당 은행에 가셔서 찾으셔야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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