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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혁신 권역별 편차 속 큰 가닥

기사입력 : 2012-03-01 21:50

(최종수정 2012-03-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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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사 전략·위험관리 등 통합리더십 강화 추세
수익구조 악화일로 증권사들 대형화 화두에 요지부동

지배구조 혁신 권역별 편차 속 큰 가닥이미지 확대보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법안 처리와 무관하게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제적 기준과 당국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쪽으로 지배구조 혁신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은행권과 달리 증권업계는 정중동의 노선을 취하고 있다.

특회 보험업계는 권역 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을 집중 거론하고 있어 지배구조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공론화 과정에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 은행권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것 시간 문제

은행권은 지주사와 자회사 간의 관계설정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채 리더십 발휘에 미흡한 실정이지만 큰 방향으로 보면 지배구조 변화를 위해 자연스러운 과정을 밟는 모양새다. 과반수 사외이사와 사외이사 역할 강화를 축으로 한 감사위원회 강화 등은 꾸준히 진전돼 왔고 법 조문을 통해 강화된다면 곧바로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부 앞선 금융그룹이 CEO 승계절차를 도입한 상태이고 자회사 CEO후보추천위원회를 지주사에서 구성하는 등 권한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리스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CRO 선임 등 진전을 거듭해 왔다.

지배구조를 쇄신하는 과정 자체가 은행지주사가 금융그룹 전반에 걸친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의지는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주사 CEO의 권한을 둘러싼 ‘제왕적 권한’에 비해 책임을 분명히 하는 보완책은 법안 발효 전이라도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담길 전망이다. 또한 그룹 차원의 전사적 위험관리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입장이다. 물론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크게 강화하고 감사위원회의 경영진 견제 효율성을 높일 후속조치 등 일부 내용은 도입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그러나 은행업이 지닌 특성상 지배구조 혁신 압박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더딜지언정 개선 발걸음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일부 뜻 있는 전문가들은 내부적인 지배구조 말고 외부적인 구조, 즉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꾀하면서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전략적 파트너 또는 장기 주주 확보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은행권 금융그룹 가운데 정부계가 아닌 경우 대부분 외국인 지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등 장기 주주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보유한 곳은 신한지주가 유일한 상황이다.

또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지배구조 개선 이슈가 나온다면 산업자본이 전략적 투자자로 단독 18% 합계 36% 미만으로 투자한 PEF를 금융주력자로 본 위험 조항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감독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주목된다.

◇ 현상유지 선호 속 변신 미온적인 증권업계

이와 달리 증권사들은 표면적 변화 없이 소유 구조나 경쟁구도, 그리고 심지어 수익구조까지 닮은 꼴로 정체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008년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지자 현대차, 현대미포조선이 뛰어 들면서 다양한 대주주들이 포진한 뒤 별다른 변동 없이 고착국면에 접어들었다.

브로커리지 분야 저가수수료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IB 부문에선 가격 경쟁이 뜨거운 IPO 및 회사채 발행업무를 대형사들이 장악한 가운데 M&A 등 고부가가치 업무는 외국계가 주도하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1인당 생상성이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데도 자발적 M&A를 통한 대형화 가능성도 지극히 낮은 것은 결국 지배구조 변화 의지가 박약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SK증권 지분을 보유하면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부담을 무릅쓰고 있는 SK그룹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기다리는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

◇ 오너십 확립·장기자산 운용, 보험업계 “이사회 구성 등 기준 달리해야”

보험업계는 자격이 강화된 사외이사가 3인 이상 과반수를 차지하는 구조는 소수 대주주 지배권이 확립돼 있는 특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특히 생보 업계는 자산이 장기에 걸쳐 운용되고 부험부채 평가와 관련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조에 난색을 띠고 있다.

또한 보험은 다른 업권이 주주-경영진-고객-당국 등으로 이해관계자 고리가 단순하지만 고객과의 관계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까지 고려해야 하며 보험부채 등에 대한 정확한 회계와 계리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주주나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보험영업과 무관한 이유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물론 경영진 견제 강화나 대주주 및 임원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 경영투명성이 높아져 긍정적인 면 또한 크다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은행권과 달리 소유분산도가 낮고 보험업 특성을 반영하는 보완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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