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금융결제원 및 은행권과 협의하여 은행과 송금업자가 송금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송금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송금대금을 받은 경우 해당 자금이체자의 실명, 계좌번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오픈플랫폼 서비스의 일종이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송금업자는 송금때 마다 실명확인을 반복할 필요없이 최초 거래 때 실명확인절차를 이행하고, 추가 송금시에는 금융회사간 공유된 송금정보를 활용해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하다.
송금업자는 12일부터 금융결제원의 이용적합성 심사를 거쳐 사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서비스 연결․테스트, 보안점검을 거쳐 최종 이용계약 체결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