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솜방망이 금전제재를 포함 오는 10월 19일자부터 시행되는 11개 주요 금융법 및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선한 것이다.
부과기준율 도입에 따라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과 겹치는 현행의 가중, 감경사유는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삭제하고 과징금 감면사유를 일부 신설했다.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 때 위반동기를 세분화하고, 동기와 위반결과 개념을 구체화하는 한편 예정비율을 조정한다.
개인의 납부능력을 고려해 건별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에서 법정최고금액의 10배로 조정했다.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건별 부과시에는 과태료 합산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에 공고 즉시 시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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