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4.20(토)

기업은행 노조, 성과연봉제 소송 1심 승소

기사입력 : 2017-08-10 16:33

(최종수정 2017-08-10 17:3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기업은행 노조, 성과연봉제 소송 1심 승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효로 돌아갔다. 기업은행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고 반발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리를 거뒀다. 법원은 성과연봉제가 근로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도 노조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도입돼 무효라고 봤다.

◇노조 동의 없는 도입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0일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5월 23일 개정한 성과연봉제 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소송은 이미 사측이 동력을 잃어 노조 측에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었다. 이미 지난 6월 기업은행은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폐지 안건을 올렸다 알려져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기업은행측은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해지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없다”며 “다만 정부가 성과연봉제 폐지 수순에 밟으니 이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결과에 따라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 따른 평가 시스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 덧붙였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이 상승하더라도 하위 평가를 받는 일부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 노동 관련 법상 금지된 '불이익한 규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성과연봉제를 개정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데도 기업은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판결은 금융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뿐 아니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대부분의 금융 공공기관에서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결정됐고, 대부분 노조가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며 법정다툼을 벌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신윤철 기자기사 더보기

금융 BEST CLICK